[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삼성코닝정밀소재 등 4개 브라운관 유리 업체들이 1999년 3월부터 약 8년에 걸쳐 브라운관 유리(CRT Glass) 가격과 거래상대방의 제한을 담합한 국제카르텔에 대하여 총 5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적발 업체인 삼성코닝정밀소재에 324억 5200만원, 한국전기초자에 183억 1800만원, 일본전기초자 코퍼레이션 리미티드에 37억 1200만원, 일본전기초자 에스디엔 비에이치디에 3700만원 등 총 545억 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브라운관 유리 업체들은 90년대 후반부터 브라운관 유리의 수요 정체로 인한 초과공급이 문제되면서 가격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4개 브라운관 유리업체들은 1999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각지에서 최소 35회 이상의 카르텔 회의를 개최하여 가격 설정, 거래상대방 제한, 생산량 감축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가격 합의는 기종별 목표(Target) 가격 또는 전 분기 대비(전기종 평균) 인상(인하)율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는 물량확보 경쟁 회피를 통한 가격협상력 극대화를 위하여 특정 수요업체별로 주된 공급자(Main Supplier)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전 세계 물량에 대해 유리업체들간 판매점유율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브라운관, TFT-LCD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브라운관 유리(CRT Glass) 국제카르텔을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한국 시장을 타켓으로 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부품소재 연관시장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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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