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지급 후 블랙박스 확인 절차 거칠 듯
[뉴스핌=송의준 기자] 사망이 확인된 아시아나 화물기 기장의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조종실 인양을 통해 사망이 확인된 아시아나 기장의 유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를 곧바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고가 난 화물기 기장이 사고 한 달 전부터 모두 3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고 채무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때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블랙박스가 인양돼봐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30일 인양된 조종실 확인 결과 기장과 부기장 모두 안전띠를 맨 상태로 사고 직전 화물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무전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비상사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토해양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태도는 확연히 바뀌었다. 사망한 기장은 상위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생명·손해보험 6개사에 보험이 가입됐는데, 이들 보험사 대부분은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곧바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상위 손보사 관계자는 “기장의 시신이 확인된 만큼 사고 직후 정황상 의심을 했던 것은 현재로선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족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이 가입된 생보사도 보험금이 많지 않은 휴일교통상해보험이라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외 보험사들도 보험금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다만 아직 사고원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블랙박스가 인양된 후 확인 결과 고의사고로 밝혀지면 보험사들은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해 지급했던 보험금을 환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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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