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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개발리츠, 수의계약 대토공급 허용

기사입력 : 2011년12월13일 10:40

최종수정 : 2011년12월13일 10:40

[뉴스핌=이동훈 기자] 토지소유자로부터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개발 부동산투자회사인 '대토개발리츠'의 택지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해진다.
 
13일 국토해양부는 LH 등 대토 개발리츠에게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토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  받고 있는 대토보상자들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해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자를 거치지 않고 대토개발리츠에게 직접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토공급절차의 간소화 등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대토개발리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토개발리츠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는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로 정했다.
 
보상가액보다 30%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은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대토보상권 가액에 해당하는 택지면적과 실시계획에 따른 실제 대토용 필지면적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를 감안해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대토개발리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개인 대토보상자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를 대토개발리츠와 같이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까지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제63조제2항)에  따라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한도를 초과해 공급받을 수는 없다.
 
대토개발리츠는 2010년 4월 대토보상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현재 화성 동탄2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에 동탄2지구의 대토용 택지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토개발리츠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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