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가족생활자금 지급
[뉴스핌=송의준 기자]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은 8일 사망보험금은 물론 매월 가족생활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장의 월 소득을 보장하는 생활자금형 종신보험으로, 가장 유고 시에도 가족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생활비, 교육비 등 고정적인 지출이 큰 가정 또는 전문직, 고액연봉자 등 가장 의존도가 높은 가정에 유용한 상품이다. 또 시중 금리에 연동되는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으로, 안정적으로 사망보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적합하다.
프리미어종신보험은 가입 시 정한 은퇴나이 이전에 사망할 경우, 기본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의 50%)에 추가로 보험가입금액의 1%(또는 2%)를 가족생활자금으로 은퇴나이까지 매월 지급해 준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가 가입금액 1억 원, 가족생활자금 1% 지급형, 은퇴나이 65세로 가입하면(20년납, 월 보험료 24만6400원), 만약 이 남자가 50세에 사망하면 유가족들은 일시금으로 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함께 65세까지 15년간 매월 100만원씩, 1억8000만 원을 받게 된다. 총 2억300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 65세 이후에 사망하면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는다.
은퇴나이는 1% 지급형은 55, 60, 65, 70, 75, 80세 중에서, 2% 지급형은 55세, 60세. 65세 중 본인과 가정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장의 경제활동 기간에는 사망보장을 받다가 은퇴 후에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 3명 등 총 5명까지 보험 하나로 온 가족의 보장설계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특약을 통해 CI, 재해, 입원,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는 자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어, 다양한 목적으로 보다 편리하게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주계약 1억 원 이상 가입하면, 가입금액에 따라 2.5%에서 최고 6%까지 보험료 할인혜택도 있다. 만 15세부터 최고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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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