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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종료하기 힘드네…방통위·KT 법원서 '진땀'

기사입력 : 2011년12월07일 13:51

최종수정 : 2011년12월07일 13:53

[뉴스핌=노경은 기자] "제 바램은 네트워크 상에서 유일하게 본인 식별이 가능한 이동전화 고유번호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왜 번호를 뺏겨야 합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KT의 2G 서비스를 이용중인 이모씨는 발언권을 준 판사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7일 오전 KT의 2G 서비스 종료 적법성을 가리는 법정 공방이 서울행정법원 201호에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원고와 피고인 방통위 측 변호사, 이해당사자인 KT, 2G 이용자의 방문으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이날 심리를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조일영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후 중으로 심리 내용과 1000여 명의 탄원서 등을 수렴해 2G 서비스 폐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일 법원에서 원고 측의 2G 서비스 종료 폐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KT는 내일(8일) 0시로 예정된 망 철거작업 지연은 물론이고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상용화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소송인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장백 최수진 변호사는 신청취지를 묻는 판사에 대해 "KT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19조에 명시된 사업폐기 60일 전에 이용자에 알리라는 법 규정을 어기고 서비스 종료 2주일 전에 종료사실을 알렸다"라며 내일로 예정된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 측은 “KT는 올 3월 말부터 세차례에 거쳐 서비스종료 신청을 하며 종료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2G 서비스 이용자는 KT와 민사상 채무계약관계에 있는 이들이며 행정처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법률상 위치에 있지 않다. 위법을 묻는 민사상 처벌이라면 몰라도..."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 변호사는 "그 논리대로라면 2년 전부터 서비스 종료 사실을 알리다가 하루 아침에 서비스를 종료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냐"라며 맞받아쳤다.

그러자 방통위 측은 "대체제가 있다. 공공이익이라는게 일부 남아있는 2G 이용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가 첨언했다. "통신사업이라는 것은 슈퍼나 분식집 같은 곳이 아니다. 사업자 선정에도 엄청난 제한이 있다. 수익성이 안난다고 마음대로 폐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통신없는 생활은 생각할 수 없다. 이를 반영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망 철거작업을 지연할 수도 있냐는 판사의 질문도 있었다.

이에 김현호 KT 법무팀장은 "법원에서 유예기간을 둔다면 따를 생각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KT는 방통위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시점부터 고객관리, 유통망체제 등을 꾸준히 세팅해온 만큼 전산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호소했다.

심문이 끝난 뒤 법원을 나온 뒤에도 이들 간 공방은 이어졌다.

최수진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상대측도 준비는 많이 해오신 것 같다"며 "하지만 행정절차 상 명백한 문제가있기 때문에.. (자신있다)"고 말했다.

반대측인 류광현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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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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