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의화제도(RPS)에서 폐목재 사용한 전력생산이 제외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목재 자원의 활용에 대한 재활용 업계와 바이오에너지 생산 발전사의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건설 및 사업장의 폐목재를 사용하여 전력 생산시 RPS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RPS 제도운영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RPS 공급인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금년 내 개정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물질재활용 우선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내 파티클보드 업계 등 가구제조업에서 건설계, 사업장계 폐목재를 우선 활용토록 하고, 발전사들은 생활계, 임지개발용 및 수입용 등 바이오 매스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 및 친환경적으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목재재활용업 계와 발전사의 공생발전이 가능토록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향후 각각의 이해 관계에 따라 무리하게 RPS 가중치를 조정하기 보다 관련 업계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마련해 나갈 것으로 밝혔다.
발전사가 건설․사업장계 폐목재 사용시 RPS 가중치를 낮게 부여(폐기물과 동일한 0.5)하여 경제성 악화로 폐목재 시장에 진입제한을 유도하게 된다.
향후 무리한 가중치 조정으로 관련 업계 전반에 부담을 초래하기 보다, 가구 제조업에서 우선 활 용토록 하는 적정한 제도를 설계하여 공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구체적 제외범위 및 인정기준 등 확정 후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년 중 규칙 개정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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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