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美 증시] EU 정상회담 기대감에 상승

기사입력 : 2011년12월06일 07:07

최종수정 : 2011년12월06일 07:07

*佛-獨 정상회담서 유로존 재정개혁안 합의
*S&P, 유로존 신용등급전망 강등 경고 - 언론 보도
*美 11월 서비스업 성장세, 작년 1월 이후 최저 수준

[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뉴욕증시는 5일(현지시간) 이번주 열리는 유럽정상회담에 앞서 유로존의 양대 축인 프랑스와 독일이 일련의 채무위기 해소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세로 마감했다.

그러나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가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해 현재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6개 유로존 국가들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로 장 후반 들어 주요 지수들의 상승폭이 대폭 축소됐다.

유럽의 헤드라인이 장세를 지배한 가운데 다우지수는 0.65% 오른 1만2097.83, S&P500지수는 1.03% 전진한 1257.08, 나스닥지수는 1.10% 상승한 2655.76으로 장을 접었다.

이날 파이낸셜 타임스는 S&P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와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앞으로 90일 이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웹사이트를 통해 S&P가 17개 유로존 회원국 모두를 부정적 감시대상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루이스 캐피탈의 주식 리서치 헤드인 로버트 반 바텐버그는 "S&P가 오늘 중으로 유로존 전체 회원국들을 부정적 신용등급 관찰 대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유럽 지도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상당한 수준의 채무위기 합의를 이루라는 S&P 방식의 압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채무위기 해법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유럽의 태도에 신물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5일 파리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재정통합 강화를 위한 EU 조약의 수정을 포함, 일련의 역내 재정 개혁안에 합의했으며 이를 7일(수) 헤르만 판 롬푸위 EU 상임의장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EU 정상회담에서 제안할 조약 개정안은 유로존 전반에 걸친 예산 균형 규정 뿐 아니라 3% 재정적자 규정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한 자동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ING 자산 배정 헤드인 폴 젬스키는 "9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로존 주권국가채 매입 확대를 허용하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럽 국채시장은  타격을 입을 것이고 주가 급락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캔토 피츠제랄드 앤 컴퍼니의 미국 시장 전략가 마크 페이도 역시 유럽에서 납득할 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시는 연말 랠리를 펼치게 될 것이나 낙관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이전에도 유럽정상회담에서 유로존 해법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은 번번이 실망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S&P500지수는 채무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지난주 7.4% 오르며 3년래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5일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6차 지원금 22억달러의 지급을 승인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유로 재무장관들은 지난 달  29일 EU의 그리스 6차 지원금 58억유로의 지급을 승인한 바 있다.

전날 이탈리아 정부가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300억 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발표한 영향으로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가 5일 기준물인 독일 분트채 10년물과의  스프레드를 축소하며 투심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대 블루칩 가운데 JP모간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각각 3.65%와 2.66% 급등하며 상승 장세를 이끌었다.

S&P500지수의 10대 주요 업종은 금융종목과 기술종목을 필두로 대부분 상방영역에서 거래를 마쳤고 시장의 불안감을 측정하는 척도인 CBOE변동성지수(VIX)는 28위에 머물렀다.

독일의 SAP는 5일 미국의 웹 기반 소프트웨어사 석세스팩토스(SuccessFactors)를 34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는 SAP의 ADR(미 주식예탁증서)는 1.95% 하락했다. 

애플은 0.85%  올랐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계열 상품의 미국내 판매 금지를 요청한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미국의 금속 재활용업체인 커머셜 메탈스는 억만장자 투자자 칼 아이칸의 인수 제안을 거부한 후 0.71% 올랐으며 할인소매체인 달러 제네럴은 전문가 예상을 상회하는 분기 순익을 내놓은데 이어 연간 전망을 상향 조정한 여파로 1.6% 상승했다.

이날 나온 지표들은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미국의 11월 서비스업(비제조업) 성장세는 지난해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둔화됐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은 11월 서비스업지수가 52.0을 기록, 직전월인 10월의 52.9에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 전문가 조사 예상치인 53.5를 하회하는 결과로 작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미국의 10월 공장 신규주문도 2개월째 감소하며 경제회복세를 주도해온 제조업부문의 둔화세를 시사했다.

상무부는 10월 공장주문이 직전월 0.1% 감소한데 이어 또다시 0.4% 축소됐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10월 공장주문이 당초 발표됐던 9월의 0.3% 증가에서 0.3%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