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5일 금융당국에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 재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위의 편입 대상 회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 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 관리 상태의 건전성 등에 대한 검토가 지연될 경우 결정이 내년 초로 연기될 수도 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가급적 연내에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밝혔듯이 하나금융은 연내 승인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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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