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판사들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및 재협상 주장에 대해 하루 만에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지지 의견을 밝히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에 처음으로 한미 FTA 처리 반대 의견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인천지방법원 최은배 판사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관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책무를 지닌 공직자"라며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법관에게 사법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주권의 침해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외교통상부 등 정부 각부처가 '4대강' 정책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했을 뿐"이라며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제대로 된 답변이나 납득할 수 있는 소통과정이 크게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이 법관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기가 상당히 민망했다"며 "또한 '뼛속까지 친미'라는 표현도 뉴스에 나온 것처럼 주미 대사관에게 대통령이 형님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통의 시민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을 판사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상 외로 확대가 됐다"며 "SNS 공간에 친구 300명에게 소해를 밝힌 것인데 특정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작위적으로 공론화시키고 기사화시켜 언짢았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후회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SNS라는 스스로 설정한 공간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판사의 품위에 문제가 있다', '신중치 못하다'라는 내용으로 언론이 퍼뜨린 것에 대해 상당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사법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쟁해결의 권한을 맡긴 것"이라며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의지와 열망을 담아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가 (ISD 문제를 중재하는) 제3의 국제중재기구에 대해 의견을 내야 하는 입장"이라며 "과연 판사들에게 대법원과 법무부를 통해 외교통상부로 잘 전달이 되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 전체의 정원은 2400명 정도인데 그 가운데 100여명이 한미 FTA 처리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달았다면 이는 경청해야 할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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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