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차관보급)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25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수 FIU 원장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 실무상 최고위치인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며 대전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은 직무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원장이 금융정책 분야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친분을 유지해온 고교선배인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이 주는 돈을 단호히 거절하기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9월 자택 근처에서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과 강성우 감사로부터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하게 인수토록 도와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또 200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8ㆍ8클럽(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비율 8% 미만을 충족하는 저축은행) 제도 도입을 비롯,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명절 '떡값' 명목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100만~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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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