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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종료] 방통위 여·야당 상임위원 '설전'

기사입력 : 2011년11월23일 14:19

최종수정 : 2011년11월23일 14:19

최시중 위원장 KT의견에 찬성

[뉴스핌=노경은 기자] KT 임직원들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해결된다. 1.8기가헤르쯔(GHz) 대역에서 제공해왔던 2G 서비스를 내달 8일자로  종료할 수 있게됐다.  제4세대 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주파수 공간을 확보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23일 오전 제 64차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안과 관련, 오늘(23일) 기준으로 14일이후인 오는 12월8일 0시부터  2G서비스 종료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어 의결했다. 

승인가능일 이전에 기존 2G고객들 불편사항을 최대한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KT 2G 서비스 이용자는  내달 7일까지  KT의 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타 이통사로 이전해야만 이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전체회의에는 다섯건의 의결 안건이 올라왔다. 이가운데 KT의 2G 서비스 종료 안건이 단연 상임위원간  고성을 동반한 설전이 많이 오갔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기존 편익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승인하는 게 맞다"며 KT손을 들어줬다.

KT의 2G 사업폐지 승인여부 논의는 잔존 이용자수와 그들의 사용 특성, KT의 이용자 보호조치 노력, 국내 유사사례, 대체 서비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됐다.

양문석 야당 측 상임위원은 이자리에서 "서비스 종료 기준 수치와 보상체계, 민원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종료 기준에 대한 잣대가 유연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KT는 불법에 가까운 가입자 이전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국회나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이용자 보호조치에 관한 문제가 제기돼왔음에도, KT가 자사 가입자인 2G 서비스 이용자를 압박하며 불편함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덧붙여 그는 "원주민 15만 명이 사는 마을에서, 그들의 마을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원주민을 폭력적으로 쓸어내는 행위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했다.

이에 대해 신용섭 여당 측 상임위원은 "인권으로까지 확대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냐"고 말하며 "KT 2G건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방식에 대한 대체 문제이다"라고 맞받아쳤다.

홍성규 상임위원 역시 신 위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LTE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KT 2G 종료건을 반대하는 야당 측 상임위원들도) 인정하시지 않냐"며, "최대한 이용자 보호조치를 신경써서 조건부 안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결국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2G에서 3G로 이전하면서 이전에 누렸던 기술적인 혜택이 소멸된다면 모르지만, 기존 편익보다 플러스 알파라면 기술발전 촉진 및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대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향후 14일 이후부터 서비스 종료가 가능한 조건부 승인안으로 의결하며, 2G 종료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 사항들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결론성 발언으로 이 상정안은 마무리됐다.  상임위원중 조건부 폐지승인에 3명 찬성, 2명 반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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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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