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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생 KT, 2G 종료 금명간 신청한다

기사입력 : 2011년11월18일 10:02

최종수정 : 2011년11월18일 10:02

KT, 2G서비스대역에서 LTE서비스 준비

[뉴스핌=노경은 기자] 2세대(PCS) 서비스인 2G 종료건을 두고 두달 간 유예기간을 거친 KT가 오늘(18일)부터 종료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올 초 3월과 9월에 이은 3번째 도전이다. KT는 금명간 2G종료 신청을 당국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동안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 (LTE) 상용화를 위해 절박함을 드러내 온 KT와,  2G에서 3G등으로 전환을 반대해 온 2G 서비스 일반 이용자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일단 제도적으로 끝이 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KT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부터 2G 폐지 재승인 요청이 가능해진다. 지난 9월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2G 종료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60일 간 성실히 이용자보호조치를 취한뒤 다시 신청하라'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그간 KT는 2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8기가헤르쯔(GHz)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수차례 시도해왔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합쳐 50만 명에 육박하는 LTE 가입자를 유치하는 동안 KT는 와이브로 서비스로 맞서왔지만 통신시장 추세에 맞춰 가능한 조기에  대세인 LTE로 갈아타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T는 빠른 시일내에 방통위에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제시한 유예기간 두달을 얼추 맞췄다.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주 초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2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조만간 서비스 제공을 못받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KT가 2G 종료 신청서를 제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주 1회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안건에 상정되야 한다. 상정 여부는 통신경쟁정책과에서 결정하는데 시의성 및 안건 중요도에 따라 관련안건 상정 여부는 앞당겨질수도, 미뤄질 수도 있다.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중요 안건이 많다면 일정이 뒤로 밀릴 수도있고, 해당 안건을 바로 올릴수도 있다.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일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후 방통위가 2G 종료 계획을 승인한다고 해도 KT는 이용자 보호조치 완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용자 보호조치규정도 애매모호하다. 

방통위가 종료를 승인하고 이용자 보호조치를 위한 유예기간 설정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두고있지 않기 때문에, KT가 서비스 종료 시한을 짧게 둬도 관련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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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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