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8년간 법정 처리시한 넘겨
[뉴스핌=곽도흔 기자]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킬 수 있을까?
여야는 2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협의를 갖고 새해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간사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을 처리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년간 18대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을 돌아보면 국민께 염려와 실망을 안겨 드렸고 법정처리 시한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며 "이번만큼은 구태를 바로 잡아 국회 예산심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계속해서 넘기는 등 예산안 처리에 갈등을 겪어왔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계수조정소위는 정부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증액·감액 여부를 심사해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 소위원회로 정식 명칭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조정소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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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