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해 조건없는 매각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매매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18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초과지분 41.02%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정치인들이 론스타에 징벌적 성격의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각방식과 관련해 론스타에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줄 경우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매각명령 이행기간으로는 6개월을 부여했다. 론스타는 이행기간으로 법적 한도인 6개월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가격 인하를 위한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지만, 론스타가 새로운 인수희망자를 물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번 조건없는 매각 결정으로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가 조건없는 매각을 명령할 경우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제동을 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선 국정조사를 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임시 금융위에서 단순한 매각명령만 내릴 경우 이것은 국회의 경고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위와 관련된 모든 법안과 예산 승인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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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