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키위 공급업체 제스프리그룹리미티드 및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이하 제스프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업체인 제스프리가 대형마트에게 '칠레산 키위 판매 금지 조건'을 부과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스프리가 위반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칠레 FTA에 따라 칠레산 키위는 2014년부터 무간세 품목이 될 예정이며 올해는 12.4%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반면 뉴질랜드산 키위에는 4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스프리는 칠레산 키위 관세율의 지속전 인하로 수입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가격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해 대형마트에서 칠레산 키위 판매를 금지하며 시장 독점에 나섰다.
제스프리는 지난해 3월 이마트 및 이마트의 유통관련 계열사인 신세계푸드와 뉴질랜드산 키위 판매 관련 직거래 협의를 진행하고, 이마트 및 신세계푸드에게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 기간 동안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직거래의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와 함께 제스프리는 롯데마트에게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 기간동안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직거래의 조건으로 제시하며 지난 4월 롯데마트는 칠레산 키위 미취급 조건으로 제스프리와 직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스프리의 이같은 행위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침해 효과를 가져왔다.
칠레산 키위가 대형마트 유통경로의 55%에서 봉쇄됐으며, 지난해 이마트에서 저렴한 칠레산 키위가 배제됨에 따라 제스프리 그린키위 가격이 평균 13% 상승했다. 또한 이런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저렴한 칠레산 키위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입 농산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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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