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형 슈퍼마켓(SSM) CS마트의 인수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 유통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마트가 킴스클럽마트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을 우여곡절끝에 받았기에 롯데쇼핑역시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나 정작 롯데쇼핑측은 우려와 기대의 교차점에서 신중한 자세를 유지중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SSM기업 인수를 승인 받으리라는 기대부터 아예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승인은 개인형슈퍼마켓과 SSM을 별도의 시장으로 나눠 평가했다.
즉, SSM과 대형마트를 한 시장으로 묶으면서 킴스클럽마트의 SSM점포 53개가 이마트의 대형마트 133개 및 SSM 24개에 더해져도 매출 및 점포수 기준 점유율 상승이 3% 이하라고 결론 내려진 것이다.
따라서 지역 시장의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도 기존 지역의 개인형 슈퍼마켓이 배제되고 대형마트나 SSM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기준이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희비를 가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형슈퍼마켓을 제외한 시장 판단이 SSM점포가 24개에 불과한 이마트와 달리 롯데쇼핑으로서는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형슈퍼마켓을 포함하게 된다면 시장점유율이 분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SM 인수 후 시장 경쟁제한 효과가 더욱 낮아질 수 있다”며 “개인형슈퍼마켓의 시장규모가 제외 된 만큼 더 엄격한 기준에서 이마트의 SSM 인수를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SSM은 현재 327개로 CS유통의 SSM점포 213개를 더하면 약 540개에 달한다. 이는 SSM시장 2위인 홈플러스의 267개의 두 배이상인 수치다. 킴스클럽마트의 53개 점포를 더해도 77개에 불과한 이마트와는 상황 자체가 상이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쇼핑의 기업결합승인 과정에서도 이마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인수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롯데쇼핑의 대형점포와 SSM의 숫자를 감안하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정위 측에서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롯데쇼핑의 기업결합 심사를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연내 마무리될 지는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SSM이 동반성장 이슈로 인해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공정위에서도 까다롭게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마트의 인수합병 승인에도 불구하고 롯데쇼핑의 SSM인수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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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