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가 신고서 제출 약 반년만에 조건 없는 인수 승인을 받아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5월 이랜드리테일의 기업형슈퍼마켓(SSM)사업부문인 킴스클럽마트의 주식 98.69% 인수키로 하고 기업결합시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그동안 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시장과 지리적시장의 범위를 획정하고 이들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소비자설문조사 결과와 경제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SSM과 개인형슈퍼마켓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한 반면 대형마트는 SSM과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한 경제분석결과를 검토한 결과, SSM 단독의 상품시장획정은 타당하지 않고 관련 상품시장을 대형마트 등 다른 시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로 인한 ‘대형마트·SSM시장’에서의 이마트의 매출액 및 점포수 기준 점유율 상승률은 3% 이하에 불과하고, 홈플러스·롯데쇼핑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지리적으로도 서울동북부, 용인, 안양·군포, 대구동부, 구미 등 5개 지역은 점유율 증가분이 3%에 미치지 않는 등 전체 지역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점도 감안됐다.
공정위는 “이마트에게 신고한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통보했다”며 “롯데쇼핑-CS유통건도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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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