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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금융위 론스타 처분명령' 가처분신청

기사입력 : 2011년11월08일 13:01

최종수정 : 2011년11월08일 13:42

헌법재판소 가처분 수락시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불투명'

[뉴스핌=최영수 기자] 외환은행 직원들과 소액주주들이 금융위원회의 '론스타 처분명령'을 금지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8일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주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은행법에 의해 6개월마다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별도로 심사하지 않다가 올해 3월에서야 한차례 심사한 후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 소액주주 등은 지난 9월 27일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지난달 25일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헌재가 이번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금융위는 헌재의 결정에 앞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처분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된다.

현재 론스타는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일본에서 130여곳의 골프장을 경영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미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일본 회계법인과 벨기에 법무법인의 의견서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즉 적어도 2005년 이후에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고, 금융위원회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될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되는 시점부터 즉시 의결권이 정지되므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

또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취득 당시부터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취득과정의 위법성으로 인해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 대해서는 4%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정지되고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면서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는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진들은 업무상 배임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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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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