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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융위 론스타 심사' 심판회부…매각명령 '새 변수'

기사입력 : 2011년11월01일 14:45

최종수정 : 2011년11월01일 22:04

외환은행 소액주주 헌법소원 청구 수락…하나금융 인수 '촉각'

[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다.

지난 9월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심판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1일 금융위와 외환은행 노조에 따르면, 헌재는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달 25일 심판철차에 정식 회부하고 이같은 사실을 27일 금융위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를 하지 않고, 강제매각 명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재가 본격적인 심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지난 9월 27일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와 관련 금융위가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의 심판 회부는 법원의 '가처분명령'과 같은 구속성은 없지만, 헌재의 결정 과정에서 금융위의 '직무유기'가 드러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금융위의 헌법소원 심판 회부를 비롯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으로 각 금융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현재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헌재의 심판 회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금융위가 산업자본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매각명령 절차에 착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헌재는 심판 회부는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헌재가 일단 인정한 것"이라면서 "향후 헌재의 결정에 따라 금융위와 해당 관료들이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의도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헌재가 이같은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융위와 금융위원들이 이같은 책임을 면하려면 각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를 먼저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만일 금융위가 헌재의 심판회부를 의식해 미뤘던 산업자본 심사에 나설 경우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하나금융에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은 이달 말 종료되기 때문에, 강제매각명령 절차가 지연될 경우 계약 자체가 종료되어 재계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헌재의 심판회부에 대해 금융위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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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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