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 과태료 1500만원 부과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타인을 위한 채무 보증을 금지하는 보험업법을 어긴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보험설계사에게 업무정지 건의조치를 했으며 관련 임직원에게는 경징계 등 문책 조치하고 보험회사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8일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종합검사 결과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의무 위반, 기초서류 신고 의무 및 위험률 재산출 의무 위반 등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6월 중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해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은 2003년부터 8년간 외화 개인 수표 추심을 쉽게 하기 위해 미국 국적 임원 5명에게 월 6만~10만달러를 한도로 은행에 지급보증하도록 했다.
또 지난 2009년말부터 지난 3월까지 판매한 140건의 무배당연금보험의 경우 재해사망특약을 의무부가하면서도 사업방법서에는 이 사실을 명기하지 않았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는 금품으로 총 8억1000만원을 제공하면서 4년간 39건의 보험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주로 주기적인 내부감사 미실시, 모집조직에 대한 관리 취약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발생했다"며 "자체적인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고 및 법규 위반사항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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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