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웅진·한화 등 2곳에 불과
[뉴스핌=곽도흔 기자] 대기업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 중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대상은 2곳에 불과해 과세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한나라당 소속 김성조 기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MRO 중 과세대상은 2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MRO의 경우 대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은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3% 이상이면서 내부자거래 비율이 3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의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토록 했지만 삼성과 LG, SK 등 주요 대기업 MRO는 총수 일가의 직접 보유지분이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다.
김성조 위원장은 결국 웅진(웅진홀딩스)과 한화(한화S&C) 2곳만 총수 일가의 지분이 3% 이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소위는 세법개정안들을 오는 21일까지 심의하고 2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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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