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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 매각명령 거듭 고민.. 9일 회의서 결정

기사입력 : 2011년11월07일 14:54

최종수정 : 2011년11월07일 16:03

징벌적 매각명령? '조건없는 매각' 무게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과 관련해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징벌적 매각명령'은 법률적인 부담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높은 가운데, 당장은 '조건없는 매각'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9일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51.02%) 중 한도초과 주식(41.02%)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9일 임시회의서 결정, '조건없는 매각' 가닥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번주 수요일(9일)에 임시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이날 오전에 금융위 안건보고회의가 열리는데 안건보고 이후 오후에 임시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 방식과 기간을 둘러싸고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면서 "위원회에서 한 위원이라도 입장을 고수할 경우 결정이 나지 않고 오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임시회의에서도 위원들간 (매각방식과 매각기간을 두고) 의견일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초과지분에 대한) 매각명령 방식과 기간을 명시하기보단 일단 '조건없는 매각' 결정만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주식 중 10% 한도초과 주식인 41.02%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론스타, '징벌적 매각명령' 어려울 듯
   
론스타에 대한 매각명령과 관련해 특정 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제시되더라도 은행법에 규정된 최장 6개월의 강제 매각명령 이행기간을 모두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 대주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한도 초과보유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에서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만한 법적인 근거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무리하게 법률을 해석할 경우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 등이 뒤따를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론스타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데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론스타가 국제법 등을 포함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분명하고 납득할 수 있게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등 야권 및 시민단체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없이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밝혀질 경우 하나금융과 맺은 매매계약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일 경우 금융당국이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할 지분은 4% 한도초과 주식인 47.02%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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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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