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 가짜환자 403명 등 410명 불구속 입건
[뉴스핌=최영수 기자] 병원장과 보험설계가 공모해 허위로 환자를 입원시킨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강원지방경찰청은 민영보험금 140억원을 편취한 가짜환자 403명과 강원도 3개 병원장·사무장 등 7명 등 총 4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전현직 보험설계사 72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병원장과 공모해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비 17억원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강원도 A지역 병원에서 보험사기가 만연한다는 제보에 따라 이 지역 병원의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조사하고, 강원지방경찰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보험사기를 확인했다.
이들 3개 병원은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1명만 있거나, 간호기록부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고, 가짜환자와 결탁해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S병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70%는 보험설계사 소개 등으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환자이고, 나머지 30%는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했으며, 병원관계자의 친·인척 및 지인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사례가 예상되는 병원 등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허위입원 방법 등을 알려주며 보험가입을 권유할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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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