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김선미 기자] 중국 당국은 비용 상승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한 소형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최저한을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재무부틑 성명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최저한을 기존 2000~5000위안에서 5000~20000위안(미화 약 787~3150달러)으로, 법인세 과세최저한은 기존 1000~5000위안에서 5000~20000위안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NewsPim] 김선미 기자 (gong@newspim.com)
중국 재무부틑 성명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최저한을 기존 2000~5000위안에서 5000~20000위안(미화 약 787~3150달러)으로, 법인세 과세최저한은 기존 1000~5000위안에서 5000~20000위안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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