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취급 처벌 강화'목적
[뉴스핌=유주영 기자] 민주당 노영민 의원(민주당 청주흥덕을)은 31일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짜석유를 팔거나 정량 미달 등의 범법 행위자에 대한 등록 제한과 처벌을 강화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석유취급자가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되어 등록취소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1년 동안 그 전 영업시설로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및 신고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또한 이들 사업자들이 가짜석유나 석유제품의 정량미달 판매를 위해 영업시설의 설치 및 개조 등을 했을 경우 반드시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벌칙도 강화돼 정량미달석유제품과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업장을 개조할 경우 사업정지처분을 대신한 과징금 처분은 할 수 없게 했으며, 적발된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임대ㆍ임차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노 의원은 “최근 가짜석유로 인한 폭발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세금 탈루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짜석유와 정량미달석유제품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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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