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도시지역내 풍수해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종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자연재해대책법 16조상의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재지구, 풍수해 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행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가동향 조사 업무가 종전 감정평가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가동향 등 관련 자료의 작성ㆍ제출 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는 안도 담았다.
개정안은 다음달 21일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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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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