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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따뜻한 감동을 주는 공연들이 찾아온다

기사입력 : 2011년10월28일 17:30

최종수정 : 2011년10월28일 17:30

 


[뉴스핌=뉴스테이지 정지혜 기자] 오는 11월에는 따뜻한 감동을 주는 다양한 공연들이 찾아온다. 가족 발레부터 클래식, 뮤지컬까지 그 장르도 다양하다. 11월 공연들은 특히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관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즈음, 가족과 함께 나눌 만한 감동을 찾고 있다면 따뜻한 공연장에서 여유롭게 공연 한 편 관람은 어떨까.

명화와 클래식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앙상블
‘미술관 음악회-명화와 클래식의 만남’
11월 5일, 하남문화예술회관 소극장(아랑홀)

음악과 미술,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인 ‘미술관 콘서트-명화와 클래식의 만남’이 11월 5일 오후 7시 하남문화예술회관 소극장(아랑홀)에서 펼쳐진다. 이번 콘서트는 미술사에서 꼭 알아야 할 미술작가, 명화의 이야기를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그림뿐만 아니라 음악도 클래식 전문가가 참여해 친절한 해설을 들려준다.

이번 ‘미술관 콘서트’는 공연을 관람하는 몇 가지 핵심이 있다. 첫 번째는 ‘이 음악을 들으면 이 그림이 생각나요’. 음악과 미술 작품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명작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서로 영감을 일으킨 명화와 명곡의 만남, 탄생의 뒷이야기를 들려준다. 세 번째는 ‘미술사와 음악사는 외우지 마세요’. 눈과 귀로 즐기면서 시대를 풍미한 예술 사조를 배울 수 있다. 이번 공연은 ‘르누아르’, ‘샤갈’, ‘모네’, ‘마네’ 등 화가의 그림과 ‘슈만’, ‘브람스’, ‘멘델스존’, ‘쇼팽’, ‘리스트’ 등의 음악을 한 자리에서 듣고 볼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앨리스’가 하남에 나타났다!
가족 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1월 12일,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검단홀)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가족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새롭게 변신해 11월 12일 하남문화예술회관을 찾는다.

작품은 명작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원작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공연은 서울발레시어터의 상임안무가 ‘제임스 전’이 안무를 맡아 재치 있는 해석으로 무대에 풀어놓는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특수효과와 음악을 통해 어른에게는 추억을, 아이에게는 상상력을 선사한다. 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지금 세대의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앨리스가 토끼굴이 아닌 TV 속의 나라로 빠진다는 설정이다. 흰 토끼, 트럼프의 여왕, 나비 등의 설정은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에피소드를 추가했다.

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안무를 맡은 ‘제임스 전’은 “소설이 원작인 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이미 만화와 영화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언어가 사용되지 않는 무용은 관객이 작품이해의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스토리텔링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른과 아이 모두 다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발레 공연이다. 자연스럽게 공연을 따라가며 즐겨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클래식 친근한 해설과 함께 깊이 있게 듣자
‘임정빈의 수요 클래식 음악감상’
11월 16일, 하남문화예술회관 소극장(아랑홀)

‘임정빈의 수요 클래식 음악감상’은 친근한 해설과 함께 영상으로 세계 최고의 연주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강좌다.

클래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이번 강좌는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클래식 초보자부터 마니아까지 클래식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관객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강좌는 교향곡부터 실내악, 협주곡까지 다양한 음악을 만날 수 있다. ‘임정빈’은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클래식 해설을 들려줄 예정이다. ‘임정빈의 수요 클래식 음악감상’에서는 ‘차이코프스키’, ‘베르디’, ‘헨델’, ‘바흐’, ‘베토벤’ 등 거장들의 음악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다.

누구나 가슴에 품고 있는 아련한 첫사랑 이야기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
11월 26일,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검단홀)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의 2011년 마지막 공연이  11월 26일 하남을 찾는다. 작품은 누구나 가슴에 품은 첫사랑을 담은 이야기로 전도연, 이병헌 주연의 영화로 개봉돼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번 공연은 TV, 영화, 뮤지컬을 가리지 않고 활발한 활동 중인 배우 ‘오만석’이 연출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은 1960년대를 배경으로 열다섯 소녀의 두근거림을 표현한다. 작품은 순수하고 깨끗한 감성으로 관객에게 아련하고 아름다운 지난날의 추억과 향수를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11월 26일 오후 3시 공연과 오후 7시 공연으로 2회 진행되며 서울 공연을 마친 가수 ‘팀’과 배우 ‘김승대’, ‘정운선’, ‘선우’, ‘서영’, ‘김재만’, ‘이건영’ 등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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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뉴스테이지 기자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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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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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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