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권 등록해야 굴진공사 가능하도록
[뉴스핌=유주영 기자] 노영민의원이 13일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 피해를 차단하고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한 '광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광업권자가 채굴권 등록이 되기 전까지 굴진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광업권 설정에 보건위생의 유해성, 공공시설 보호에 저해, 수질오염 및 수량 감소, 주거지역 또는 농업밀집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포함)가 무효나 취소된 경우 그 광업권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으며, 공공기 관·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주택 20호 이상 주거지역·지하수 및 하천수를 이용한 농업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4km 이내는 채굴을 제한하도록 했다.
채굴권자는 광물의 채굴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채굴 종료시 1년 이내에 필요한 복구를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광물 채굴은 환경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환경피해 방지와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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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