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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대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의혹

기사입력 : 2011년10월11일 14:21

최종수정 : 2011년10월11일 22:22

[뉴스핌=최영수 기자] 하나은행이 론스타에 1조5000억원의 천문학적인 대출을 실시할 당시 지주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주당 정동영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은행법상 보유한도 규제를 회피하고 실질적으로 외환은행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지주사가 주식담보대출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면 이는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제4항 제1호)에 따라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신규 은행인수 불가 및 기존 자회사인 은행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전 교수는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은행지주회사법상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계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실질적인 지배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다"면서 "하나금융의 주식담보대출은 이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의 지배와 관련한 행위를 제외한 어떤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지난 7월 주식매매계약 연장과 하나금융 자회사인 은행의 주식담보대출 과정에 개입해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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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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