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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론스타 단죄,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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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부터 이미 산업자본"…"SC제일은행도 부동산매각·고배당 심각"

[뉴스핌=최영수 기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11일 "론스타에 대한 단죄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계자본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일 서울고법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징역 3년)와 론스타(벌금 250억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된 것에 대해 "글로벌 금융자본의 불법과 수탈을 단죄하는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론스타에 대한 단죄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유죄로 확정됐지만,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자체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아직 단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론스타는 이미 2003년부터 산업자본이었다"면서 "투기자본이 더 이상 이 땅에서 활개를 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신자유주의 금융 30년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글로벌 재정위기는 신자유주의 금융체제의 한계와 종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의 관점과 자세는 여전히 완고하다"면서 "투기자본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자본시장에서)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가 당장 망하는 것처럼 금융당국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면서 "투기자본이 빠져나가면 오히려 건전한 자본이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도 "무역금융에서 경쟁력이 있는 전통의 외환은행이 투기자본 론스타에 의해 간판을 내려야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론스타는 지난 5년간 인수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배당금으로 챙기고, 은행의 발전보다는 스스로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SC제일은행도 은행의 자산을 부분별하게 매각하고 이익금을 국외로 유출하고 있다"면서 "국내경제의 건전한 성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본의 탐욕만 채우는 외국자본"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대순 변호사도 "SC제일은행은 공적자금 14조가 투입됐지만, 현재 7조만 회수된 상태"라면서 "국민의 혈세가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은행이지만, 마치 (은행이)자기 것인양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스탠다드차타드가 SC제일은행에 투자한 금액은 4조원 수준"이라면서 "부동산 매각과 고배당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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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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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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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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