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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교수 "금융위, 론스타 '산업자본' 조사해야"

기사입력 : 2011년10월11일 11:58

최종수정 : 2011년10월11일 15:36

"산업자본 판명시 하나금융과의 매매계약도 무효"

▲금융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 일부 야당의원들이 공동으로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당국이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주당 정동영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향후 처리문제가 단연 화두로 떠올랐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론스타의 유죄판결을 이유로 10% 초과 지분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나라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에 대해 소유한도와 시정조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펀드IV를 포함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 PGM(Pacific Golf Management)이라는 골프장 관리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PGM은 론스타와 동일인이라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전 교수는 "2010년 말 현재 PGM의 자산 총액은 약 2600억엔(약 3조7000억원)으로 론스타는 자산 기준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라면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한점 의혹없이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될 경우 현재 4% 초과 의결권은 즉시 제한되며, 금융위원회는 한도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2005년 이후부터 론스타와 일본 골프장 간의 지배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론스타와 하나금융간 기존계약에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 방법에 대해서도 징벌적인 공개매각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환은행 노조 김기철 위원장은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론스타에게 5조2000억원의 막대한 매각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범죄집단에 대한 특혜이자 사상 최악의 불법적인 국부유출"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법상 강제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징벌적 매각명령은 2004년 KCC, 2008년 DM파트너스에 장내 공개매각을 명령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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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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