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업체 25곳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고 퇴출을 당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11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결과 최종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25개 업체를 등록취소 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등록 취소된 25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11곳, 자본금 미달3곳, 자료미제출 3곳, 자진반납 4곳, 기타 4곳으로 이는 서울시 등록 업체의 11.5%에 해당된다.
이들 업체 중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업체 4곳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업체는 향후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제한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대표 및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서울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퇴출을 결정했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며 “건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들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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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