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유력…금융위 공개매각 명령 주목
[뉴스핌=최영수 기자] 서울고법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증권거래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대해 6일 오후 선고를 내릴 예정이어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지난 6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됐으며, 지난달 8일 검찰이 피고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2억원'을 구형했다.
피고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벌금 453억원과 추징금 123억원을 구형됐으며, 피고 LSF-KEB홀딩스(론스타 자회사)에 대해서도 354억원의 벌금과 100억원의 추징금이 구형됐다.
법조계와 금융권에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인만큼 1심 판결에 준하는 '징역 5년'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론스타의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금융당국도 그동안 미뤄왔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곧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51%) 중 1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금융위가 징벌적인 매각의 일환으로 시장 공개매각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할 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최근 국감에서 "은행법상 구체적인 지분매각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결 이후 법적 검토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측과 시민단체에서는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징벌적인 강제매각을 통해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하나금융과의 매매계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먹튀'를 돕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나금융도 재판 결과와 금융위의 결정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다. 하나금융 역시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 인수가격 재협상에 나설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하나금융의 뜻대로 진행될 지는 의문이다.
특히 중대한 범법행위로 금융시장을 뒤흔든 론스타에 대해 2조8000억원에 상당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5조원이 넘는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부유출이라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론스타에게 3조원 가까운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범죄집단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면서 "국내 사례나 국제기준을 감안할 때 공개매각 명령에 대한 충분한 명분과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 관계자도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사상최대의 고배당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묵익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시장 공개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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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