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는 내달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 정리 및 단속을 실시키로 해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단속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10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불법구조변경 안내 전단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본격적인 현장단속은 10월11일부터 11월3일까지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인천시 주관으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각 군, 구 합동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합동단속이 없는 날에는 군, 구의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노상,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동차를 비롯해 구조변경승인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 승차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영허가기간을 경과한 무등록 자동차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50cc 이륜차 등이다.
특히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상품용 차량중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와 섬지역에서 남의 명의로 등록된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적발 자동차의 경우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정비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방치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 신고를 관할 군, 구 교통(행정)과에서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단속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10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불법구조변경 안내 전단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본격적인 현장단속은 10월11일부터 11월3일까지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인천시 주관으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각 군, 구 합동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합동단속이 없는 날에는 군, 구의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노상,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동차를 비롯해 구조변경승인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 승차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영허가기간을 경과한 무등록 자동차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50cc 이륜차 등이다.
특히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상품용 차량중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와 섬지역에서 남의 명의로 등록된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적발 자동차의 경우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정비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방치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 신고를 관할 군, 구 교통(행정)과에서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