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0월에는 수입 위스키까지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뉴스핌=노종빈 기자] 국세청이 위스키 등 양주에 대한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 부착 의무화 지역을 서울에 이어 경기도와 제주도, 6대 광역시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고시를 통해 내달부터 경기도와 제주도, 6대 광역시의 소매점, 식당, 유흥업소 등 주류판매점에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30일 이전 구입 제품은 먼저 팔도록 했다.
다만 기존 위스키의 재고소진과 진품확인기기의 보급기간을 감안해 내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유흥업소에서 RFID 태그가 없는 위스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적용 대상 위스키는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등 5개 제품으로 국내 위스키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비자들도 RFID 인식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병마개 부분의 RFID 태그에 갖다 대면 실시간으로 국세청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품명,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 10월 1일부터는 수입 위스키를 포함한 모든 위스키 제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적용범위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갈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주류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든 주류 유통자료와 대금 결제자료가 실시간으로 분석가능해진다"며 "이에 따라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불법유통사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와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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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