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퇴범 개정안 앞두고 변화 예고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인간 수명이 늘어난 만큼 아름다운 노후 설계를 위해서라도 개인 자산관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인연금과 함께 보다 중요해진 퇴직연금도 그 중 하나다. 이를 어느 금융회사를 통해,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풍요로운 미래를 담보하기도 한다. 이에 증권업계를 포함해 금융권에서 뜨겁게 달궈지는 퇴직연금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보다 현명한 상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시장과 상품의 면면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뉴스핌=노희준 기자] 퇴직연금시장이 1년새 두 배 가깝게 덩치가 불어나며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퇴직연금 적립금은 36조 5904억원. 연초대비 5.5%, 전년동기대비 92.7% 증가한 규모다.
시장의 급팽창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이미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65세이상 7%)에 진입해 오는 2018년 고령사회(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할 예정이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도입 시점인 1988년에 70% 수준이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28년에는 40%로 낮아질 전망이다.
◆ DB형 중심..적립금 운용 제한+ 낮은 세제혜택+ 가입 비강제
하지만 이런 퇴직연금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에 치중돼 있다. 실제 6월말 현재 확정급여형(DB형)이 국내퇴직연금 시장의 72.6%(26.6조)를 차지하는 가운데 확정기여형(DC형)(17.6%, 6.4조), 개인퇴직계좌(IRA)(9.9%, 3.6조)이 뒤를 잇고 있다.
상품별 현황에서도 적립금 운용의 원리금보장형상품 비중이 91.1%(33.3조)로 높다. 그 가운데서도 예금상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원리금보장형의 57.3%)하고 있다. 퇴직연금 운용이 안전자산 위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에도 일정한 제한이 걸려있다. DB형의 경우 주식은 적립금의 30%까지, 주식형(혼합형) 펀드는 적립금의 5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DC형의 경우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형(혼합형) 펀드에 대한 투자도 금지돼 있다.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DC형 본질에 맞는 상품 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반면 호주,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운용규제가 없다. 실제 타워스왓슨과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해외 퇴직연금의 주식편입비율은 영국이 55%. 호주와 미국은 49%, 캐나다 41%인 것에 반해 한국은 2.7%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의 세제혜택과 관련, 국내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연금 적립시와 수령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근로자가 별도로 적립한 추가적립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또 퇴직연금 수령시에는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9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과 비교시 세제혜택이 부족해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유인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주는 퇴직연금 수령 시 전액 비과세가 되고 있고, 미국은 퇴직연금 적립 시 원화기준 약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 가입은 강제돼 있지 않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상 기업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임의선택이 가능하다.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상용 근로자의 31.4%로 저조한 상황이다. 반면 호주는 DC형 퇴직연금(Superannuation) 가입이 의무적이고 미국은 근로자의 반대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퇴직연금(401k)에 가입시키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 근퇴법 개정안 내년 시행...트렌드 변화 예고
양적 팽창이 주된 이슈였던 퇴직연금 시장 트렌드에도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다. 특히 개정 '근퇴법'(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26일을 앞두고 트렌드 변화가 감지된다. DC형과 IRP시장이 확대되고 DB형도 적립금 운용방식이 실적배분형쪽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는 근로자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퇴직계좌(IRA)가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대체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에게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아 리먼사태 등을 거치면서 운용의 보수화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의 트렌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손성동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실장은 "내년 7월부터 개정 근퇴법이 발효되면 DC형 성격의 IRP가 도입되고 지금은 DC형 가입자에만 가능한 추가납입제도가 DB형 가입자에게도 확대되면서 IRP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납입제도는 사용자 부담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노후준비를 위해 근로자의 추가납입을 허용한 것으로 현재는 확정기여형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채 6년도 안 되기 때문에 5~6년 이후에 근로자 한 사람당 IRP계좌를 하나씩은 갖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DB형 상품에서도 적립금 운용 방식이 원리금보장형에서 실적배분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손성동 실장은 "금융당국에서 일반 개인금융상품에 제공하지 않는 고금리 상품 제공에 대해 퇴직연금 사업자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데다 금리가 임금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DB형 운영에서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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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