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5건·31개 금융사 대상…신한·우리·국민은행 가장 많아
[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은 은행 등 금융사들에 대해 53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을 제기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소연 이성구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시 소비자에게 근저당설정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시킨 '여신거리기본약관'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결했다"면서 "하지만 금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어 반환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은행이 담보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소용되는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자가 부담해야 한는 점(1987.6.9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소비자게게 근저당설정비를 부담시킨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과거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켜 온 근저당설정비를 돌려주지 않자 소비자단체가 직접 단체소송에 나선 것. 금융사들은 과거의 부당이익에 대한 환급은 외면하고 지난 7월부터 신규대출자에 대해서만 근저당설정비를 면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 대상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31개 금융사가 취급한 3055건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주요 금융사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8억 9807만원(3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 7억 5593만원(145건), 신한은행 5억 2756만원(377건), 국민은행 4억 4276만원(333건) 순이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영진, 그리고 홍연균, 조정환 변호사가 맡았으며, 원고들이 부담한 대출관련 부대비용인 인지세와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저당물건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 전액에 대한 반환 소송이다. 만일 원고단에 전부 승소할 경우 건당 평균 173만원을 돌려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소송규모는 지난해 공정위가 금융사들의 부당이익을 6조원 규모로 밝힌 것에 비하면 약 0.1%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소송이 예상된다.
금소연 이성구 회장은 "소송 제기 후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아직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차소송 대상을 접수해 내년 초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