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민원 현장조사에 민원인 참여시키겠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와 같은 대출관련 수수료를 부담해 오던 관행을 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하반기중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금융당국이 건전성 감독에 치중한 나머지 소비자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7월 중에는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금리부과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철폐·시정하는 등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불완전판매와 꺾기 등 부당영업행위 징후가 금융시장에서 나타날 때에는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하고, 위규사실이 적발될 경우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와 경영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또한 "불건전 영업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금융회사의 과당경쟁과 외형위주의 영업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소비자보호를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도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생계형 금융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민원인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서민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면서 "민원인이 현장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일정을 사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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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