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다.
이밖에도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을 제한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범위(대상규모, 대상기업)이 확대된다.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비상장 7일) 공시해야한다.
또 자본총계,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된다.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됐다.
대상회사는 217개에서 245개로 13%증가한다.
기업집단 내 계열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내역 등을 공시하는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범위도 확대된다.
연간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에서 사업기간 중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됐다.
그 외에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가 확대됐고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 제한 근거 마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되며, 금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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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