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유명기업과 홈쇼핑 등 업체들의 건강식품과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연간 200~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고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해 광고한 것이다.
22일 전현희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적발이 2009년 294건, 지난해 232건, 올해 현재까지 85건이 적발되는 등 최근 3년간 총 611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회 이상 적발이 75건으로 전제 12%를 차지해 상당수가 허위·과장 광고 위반을 반복저으로 저지르고 있었다.
위반업체들을 살펴보면, 정관장으로 유명한 한국인삼공사나 대웅제약, 광동제약, 한국화장품, 천호식품, 김정문알로에, 메디컬그룹나무(한국야쿠르트)과 같은 대형 제조업체뿐 아니라 CJ오쇼핑, 롯데홈쇼핑과 같은 유명 홈쇼핑 회사도 포함돼 있다.
심지어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할 위치에 있는 약국 또는 약국 부설 인터넷 쇼핑몰의 적발도 12건 포함돼 있다.
전 의원은 "밝혀진 적발 건수만 수백건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허위·과장 광고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며 "소비자 각자가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효능·효과를 꼼꼼히 따져 허위광고에 속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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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