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면제 혜택만 누리고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기업이 전체의 3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이성헌(한나라당 서대문갑)의원이 22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에서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은 66개 대기업 가운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23개사(34.8%)로 나타났다.
동반성장협약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를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9월 도입됐고,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이행 실적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직권 또는 서면실태 조사 면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공정위 직권 및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우수 등급 기업은 1년간 면제하고 있고 양호 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실태조사만 1년 면제하고 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포스코와 현대차, 기아차 등 3개사는 모두 협약을 유지했지만 우수 등급에서 11개사, 양호 등급에서는 12개사가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인센티브만 챙기고 협약에서 빠지는 것을 보면 대기업의 동반성장 의지가 어떤지 알 수 있다"며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기간만이라도 협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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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