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내년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예산 1조 5000억원, 대학이 7500억원 등 총 2조 25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은 전체 평균 5% 정도 낮아지게 된다.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평균 22%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재정 1조 5000억원 중 절반인 7500억원은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사용된다. 대상은 소득분위 3분위까지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 주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 대상을 소득 3분위까지 학생으로 확대,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분위별 지급액과 지원율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450만원(100%), 1분위 225만원(50%), 2분위 135만원(30%), 3분위 90만원(20%)이다.
1조 5000억원 중 나머지 7500억원은 소득 7분위 이하인 대학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학에 배분한다. 대학은 학생의 경제적 여건, 장학금 수혜 현황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이 재원은 정부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도 활용된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의 형태로 자구 노력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이런 노력에 대해 예산 7500억원을 연동해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이 지원받으려면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
정부가 기초생보자와 소득 1∼3분위에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Ⅱ' 유형이다. 둘 다 대학을 경유해 지원하되 한국장학재단이 배분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교과부가 발표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43개)과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종교계 대학의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을 기준으로 평균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든다.
계층별 연평균 부담감소액은 기초생보자 546만원, 1분위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4∼7분위 96만원, 8∼10분위 38만원이다.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아울러 교과부는 `든든학자금'(ICL)의 낮은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군입대 기간 이자면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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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