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2012년 1월부터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최대 200만원 감면된다.
또한 차량가격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공채매입이 최대 200만원이 면제되는 등 세제지원 방안이 적용된다.
그동안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공채매입은 별도의 과세근거가 없어 부과되지 않았고,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취득세 7%는 부과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해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과 ‘그린카 산업발전 전략'에 대한 이행점검결과를 보고받고 보완대책을 논의해 이같이 발표했다.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을 위해 녹색위는 그동안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와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린카 초기시장 및 보급기반 확충, 핵심부품 기술개발, 그린카 친화환경 조성 3대분야 13개과제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그린카 핵심기술개발, 그린카 친화환경 조성 등은 정상추진된 것으로 판단됐다.
전기차는 다만 높은가격과 수요처 발굴이 힘들어 보급에 한계가 있고, 보급과 충전인프라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여 보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점검 결과 전기차 산업육성과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이 적용되고, 지경부, 환경부 공동으로 오는 10월까지 공공부문 충전기 보급과 민간 충전사업소 설치방안을 종합한 충전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급속충전기 표준화 및 인증제 도입 일정을 올해 12월에서 이달로 단축해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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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