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비롯한 일반상품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2일부터 11일까지 '저울류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품 거래가 활발한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소, 정육점, 청과상, 농․수산물시장을 중심으로 업소에서 사용되는 ‘접시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각종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항목은 ▲사용공차 초과 여부 ▲계량기변조 및 봉인 상태 ▲영점 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사용 행위 ▲기타 계량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점검은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저울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 민원이 발생한 업소는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정기검시 미필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또는 보완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저울류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이뤄 민족명절인 추석을 훈훈하게 맞이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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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