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최대 '파면'까지 당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뺑소니 사고를 낸 공무원은 정직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감봉부터 정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되더라도 견책부터 감봉까지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 해당해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았고 특히 음주 뺑소니 등 비위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과 성매매, 성희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표창을 받더라도 징계 처분에 대한 포상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해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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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