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한화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1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56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회사들이 부실화되자 정식회사의 자금을 통해 불법적인 지원을 했고 이러다가 부채 총액이 많아지자 계열사들이 자금 빼돌려 이를 갚은 것"이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자주 차명 변경하거나 지원을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국내 재벌비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벌 비리에서) 총수 개인의 재산 보전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가한 것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은 "그룹 내 지배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작업이 배임이라는 잣대로 기소됐을 뿐"이라며 "검찰은 계열사의 손해가 곧 대주주 가족의 이익이라는 도식으로 기소했지만 김 회장은 이익을 얻지도 손실을 회피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이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시작한 수사 결과 비자금은 전혀 없고 그룹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수사가 됐는데 별건수사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김승연 회장 등이 회사자금 3200억원을 위장계열사 13곳의 빚을 갚기 위해 부당으로 지출하면서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임직원과 친인척 이름의 계좌 382개 등 차명 계좌나 채권, 주식 등을 통해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김 회장이 편법으로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고, 한화 측에 끼친 손해가 6466억에 달한다며 김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회장을 세 차례 소환하고, 수십여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서도 비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규명하는데는 실패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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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