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유료방송의 미환급액을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정보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
방통위는 94개 케이블방송사와 KT스카이라이프의 계약 해지고객을 대상으로 이용요금 미환급액 발생여부와 환급 서비스를 온라인 상에서 확인·제공할 수 있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하성민)에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이용요금을 월초 미리 납부하고 월말이 되기전에 해지할 때, 또는 장비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이용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미환급액은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약 109만건에 106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요금 납부방법을 선납제에서 후불제로 전환․시행했으며 ▲ 4월부터는 이용요금 고지서 발송시 환불 안내문구 삽입, 홈페이지 팝업 게시, 자막방송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미환급액 지급 대상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통지를 받았음에도 환급액이 소액이어서 환급을 기피하거나 해지시 유료방송사 방문 등의 환급절차 불편 등으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 1일부터는 동 시스템에 직접접속(www.kait-tvrefund.kr)하거나, 가입자별 해당 유료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한 연결 접속도 가능함에 따라 미환급액 발생여부와 환급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유료방송 이용 고객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홈페이지 이용, 환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577-4278)로 문의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