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일명 ‘아리랑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사업자선정’ 입찰에서 불고정거래행위를 행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P시스템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국항공우주산업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주한 ‘아리랑3A호 주관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쎄트렉아이에 이어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우선협상대상자인 쎄트렉아이가 발주자와의 계약 협상을 위한 자료로 두 차례에 걸쳐 입찰제안요청서상 공급역할이 지정된 ‘통합컴퓨터 등’ 위성부분품 관련 견적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는 자신이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을 의도로 이를 모두 거절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입찰제안요청서상 본체주관사업자는 다목적실용위성 3호 개발과정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위성부분품(기업과 품목)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역할 지정했다.
이로 인해 쎄트렉아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위성부분품 공급 관련 협상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돼, 발주자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당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 받고 지난해 3월 최종 본체 주관개발 사업자로 결정됐다.
공정위 측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입찰조건으로 자신의 국산화된 위성부분품을 본체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도록 지정된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므로 위성부분품 견적제출을 통한 사업참여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파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다목적실용위성 본체 및 부분품제작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민간주도로 이전하는 첫사례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서 향후 본격화되는 국내 우주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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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