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조상 땅 찾기'가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존비속이 아니더라도 형제·자매·4촌 등 상속권자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자를 그 직계존비속에서 상속인으로 확대해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해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자 토지 조회를 위해서는 그동안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도록 한 것에서 해외 이민자의 편의를 위해 여권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청기관도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불편하게 여겨졌던 사항들을 개선함으로써 조상땅 찾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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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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