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기업들의 재산권에 대해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유감을 표시하며 법적 외교적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아산은 북한의 금강산 내 재산을 포기할 수 없으며 북한이 이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등 금강산 재산을 둘러싼 남북간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와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측 대변인은 “남조선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강산에는 체류하는 인원은 약 16명. 현대아산 직원 12명과 에머스퍼시픽 직원 4명 등이다.
이에 대해 이날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한 당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ㆍ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대아산은 “금강산사업권과 투자기업의 재산은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것으로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며 “북한의 이번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아산은 “관광재개만이 이번 조치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지금이라도 남북당국이 조속한 관광재개를 위한 협의를 마무리한다면 곧 해결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아산은 “이번 문제 해결과 관광재개를 위해 정부당국 및 관련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언제 어디서든지 북측과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7월 29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의 남측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기업들에 3주 내에 입장을 정리해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불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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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